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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미래도시의 재난 방재에 대한
안전수호자

재난안전의 전방위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5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하생략>

안전관련학과 학위

안전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2[직무분야별 학과]에서 정하고 있다.

[직무분야] : 안전관리
[중 직무분야] : 251 안전관리
[관련학과] : 안전보건과